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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맨션세 실효성 의문…세수, 목표치의 절반 수준

LA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 재원 마련 명분으로 도입한 맨션세(Measure ULA)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행 2년을 맞았지만 기대했던 세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맨션세는 500만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년간의 맨션세 누적 세수는 6억2000만 달러로 당초 기대치의 절반에 불과했다.     LA시는 연간 최소 6억 달러, 2년간 12억 달러의 맨션세 세수를 기대했었다. 이로 인해 맨션세가 고가 부동산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5년 기준 맨션세는 거래 가격이 515만 달러 초과 시 4%, 1030만 달러가 넘으면 5.5%의 추가 양도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매년 7월 1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시 당국이 운영하는 통계 대시보드에 따르면, 맨션세 도입 이후 세금이 부과된 부동산 거래는 총 987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로부터 걷은 세금은 약 2억7100만 달러였다. 이어 상업용 부동산이 전체의 22%를 차지하며 2억 달러의 세수가 걷혔다.   지난 2023~2024 회계연도 동안 세수는 2억9600만 달러였다. 두 달이 모자란 2024-25 회계연도의 경우엔 약 3억4900만 달러의 세수가 보고됐다. 김경준 기자맨션세 실효성 맨션세 세수 la시 맨션세 세수 목표치

2025-06-10

LA시 맨션세 부과 적법 판결…법원, 폐지 제기한 소송기각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LA시의 맨션세(Measure ULA)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LA타임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바버러 셰퍼 판사는 지난 24일 맨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뉴캐슬코트야드와 하워드자비스 납세자협회가 LA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맨션세 부과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주택 개발이 위축됐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번 판결에 대해 뉴캐슬코트야드 측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션세 부과를 지지하는 측은 추가로 확보한 맨션세 수입으로 저소득층 주택 마련 및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에 사용하려는 원래 목적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 4월 1일 발효된 맨션세는 500만~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에 추가 양도세 4%, 10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5.5%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LA시는 지난해 11월 맨션세로 연간 9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봤으나, 올해 3월엔 예상치를 6억720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고액 부동산 소유주들이 맨션세 폐지를 기다리면서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도 맨션세 수입이 예상치를 밑돈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소송기각 맨션세 맨션세 부과 la시 맨션세 맨션세 폐지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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